석유유통·가전·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차단…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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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가전·의료기기 대리점 '갑질' 차단…표준계약서 마련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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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온라인판매 금지" "영업지역 설정" 등 불공정행위 근절
(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판매목표 미달성시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식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30일 발표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합리적 거래조건의 설정, 안정적 거래의 보장, 불공정관행의 근절을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부당한 납품 거절 금지 및 거절시 대리점의 확인요청권, 최소계약기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위험분담 기준 등을 명시했다.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상황 시 대금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협의를 통해 경감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종별로 가전 업종은 공급업자의 온라인 등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재시공을 요청할 경우 비용분담비율을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석유유통 업종은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발주 후 공급가격 변동시 대리점이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업종 계약서에는 공급업자 직접 판매가격이 대리점 공급가격보다 낮을 경우 대리점에게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거래처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는 대리점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현장의 특성이나 거래 상황 등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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