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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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29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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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항공사업법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조건을 부여받았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0월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해왔다.

또 에어로케이가 운항개시 이후에도 안전운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확보했는지도 점검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취득 당시 자본금 480억원으로 운항증명을 준비해왔다.

국토부는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확보계획 검토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추가 자본확충(100억원 이상)과 운행개시 이후 발생할 매출로 일정기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다.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 전담 감독관(조종·정비 각 1명)을 지정 하고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 상주하면서 비행계획 수립,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 실시간 운항통제 등 규정 준수상태 전반을 밀착 모니터링한다. 취항 후 6개월 시점에 운항증명 당시 확인한 안전운항체계가 지속 유지되고 있는지 종합점검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또 에어로케이의 재무건전성 확보계획과 관련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엔 재무상태를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안전투자와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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