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방지...야생동물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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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방지...야생동물 검역 강화
  • 김진수 기자
  • 승인 2020.12.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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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 수입위생조건 고시...수출전 30일 이상 격리 등 검역강화
강원도 인제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토끼박쥐(출처:뉴스1)
강원도 인제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토끼박쥐(출처:뉴스1)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진수 기자] 정부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수입하는 박쥐목, 식육목, 쥐목 등 야생동물의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에 감수성이 높은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검역을 강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야생동물 중 '동물원용 우제류', '영장류', '가금 외 조류'에 수입시 수입위생조건을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사람과 동물이 동시에 걸릴 수 있는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동물에도 수입위생조건이 적용된다.  

수입위생조건이 새롭게 적용되는 야생동물은 박쥐목, 쥐목(설치목), 식육목(개과, 고양이과, 스컹크과, 래쿤과(아메리카 너구리과), 족제비과, 사향고양이과, 아프리카사향고양이, 몽구스과 등이다.

당국은 이들 동물이 매개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 결핵병, 기생충 감염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수출국에 출생·사육 조건, 시설조건, 광견병 비발생 증명 또는 예방접종 실시 조건, 수출 전 최소 30일 이상 격리검역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를 확인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6월 3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유래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계속해서 출현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야생동물 교역기준,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의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고시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시 제정이 인수공통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을 통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출국 검역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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