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수수료율 또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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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수수료율 또 수정되나
  • 황인찬기자
  • 승인 2016.03.0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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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0년 ,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검토 …이달 중 개선방안 발표

[코리아포스트 황인찬기자]정부가 그간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한을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 애초 계획을 넉 달 정도 앞당겨 이번 달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3월 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 특허 수수료, 진입 요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는 7월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최 차관은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며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 마무리와 태스크포스(TF) 논의에도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TF는 5년으로 제한된 현행 시내면세점 사업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혹은 5년 특허기한이 끝나면 사업권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기존 사업자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기간 연장과 자동갱신 전환을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아직 TF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안을 공청회에 상정할지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0.05%로 규정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10∼20배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더라도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관련 법안 처리는 4·13 총선 이후 꾸려지는 20대 국회가 맡게 된다.

 최 차관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낮추는 등 대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최 차관은 "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 전망치는 정책상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은 예상했던 정책 변화"라며 "중국이 2000년대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무역체계가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절히 이용했듯이, 이번에도 변화 과정에서 먹거리와 시너지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앞서 발표한 1분기 경기보완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이 발효를 앞둔 데 대해서는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 환율 정책에 대해 균형적이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외환 당국의 환율 정책을) 미국에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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