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업무복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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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화물연대 지입차주 업무복귀 호소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5.12.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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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풀무원이 지난 9월 4일부터 100일 넘게 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풀무원의 물류 계열사인 엑소후레쉬물류(대표 이효율)는 29일 업무복귀 호소문을 통해 “회사와 차주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모두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차주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복귀 조건을 제시했다.
 
엑소후레쉬측은 “화물 지입차주 40명이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를 요구하며 회사 브랜드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풀무원 1만 여 임직원들은 물적 피해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회사측은 “회사의 기본 입장은 화물 차주 분들이 향후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그 동안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최소한의 직접 피해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변상한다면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이번 사태의 폭력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두 약 26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며 “전체 피해 금액 가운데 화물 차주 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차량 65대 파손 수리비, 운송거부로 인한 용차비와 물량 손실비 등 직접 피해비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엑소후레쉬측은 “저희 회사는 이번 사태 초기부터 차주 분들에게 업무 복귀를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다”며 “화물 차주 분들이 회사와 직접 계약관계는 아니지만 자사 제품을 운송하는 소중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차주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운수사를 통하여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고 밝혔다.
 
사측은 또 “자사는 차주 분들이 저희 회사 소속이 아닌 특수용역형태의 근로종사자이지만 근로조건이나 권익향상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미 2015년 1월 운임인상을 포함한 12개 항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근로조건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 목적의 차량 ‘도색유지서약서’ 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엑소후레쉬물류 권영길 본부장은 “화물 지입차주분들이 이제 소중한 자신의 일터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더 이상의 제살 깎아먹기식 농성과 불법행위를 거두시고 하루 빨리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엑소후레쉬물류의 화물운송 위탁업체인 대원냉동운수 등 5개 운수사와 계약을 맺고 용역트럭(5t, 11t)을 운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40명은 지난 9월 4일부터 차량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를 주장하며 운송을 거부하고 음성 물류사업장과 서울 본사 등지에서 100일 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풀무원 제품을 운송하고 있는 전체 지입차주 700명 가운데 10분의 1도 안 되는 화물연대 소속 일부로 지난 9월부터 외부 세력을 동원한 충북 음성물류사업장 등 6차례의 폭력 집회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차주들의 화물트럭을 쇠파이프와 보도블럭, 새총으로 공격하고 브레이크 에어호스를 절단하는 등 차량 65대를 파손하고 8명을 다치게 하는 심각한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지입차주 변모(41)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고 임모(45)씨 등 지입차주와 민주노총 관계자 55명이 같은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10월24일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하면서 이를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고 무릎을 꿇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화물연대 간부 심모(50)씨와 지입차주 등 8명이 구속기소되고 박모(39)씨가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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