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활개…10곳 중 8~9곳 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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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활개…10곳 중 8~9곳 법 어겨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12.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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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 2천800여곳 조사 결과 발표

[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국민건강증진법은 편의점 등 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물을 전시·부착할 때 밖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등에게 흡연을 부추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만약 판매점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판매점에서 법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담배판매점 2천845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85.8%는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가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또 판매점 밖에서 내부의 진열된 담배가 보이는 곳 역시 전체의 86.9%나 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체 담배판매점의 10% 수준으로, 담배 광고에 대한 사상 첫 대대적인 조사라는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 담배 판매점의 97.3%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담배를 진열하고 있었고 94.4%는 내부에 담배 광고물을 게시하고 있었다.

담배 판매점 1곳당 담배 광고물의 수는 평균 15.8개나 됐다. 작년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할 때의 7.2개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사팀은 판매점 내 담배 광고와 껌, 사탕, 초콜릿, 과자 등 어린이·청소년 관련 아이템 사이의 거리도 살펴봤는데, 조사 대상의 86.0%는 거리가 50㎝도 채 안됐다.  이처럼 판매점 내에 불법적인 담배 광고물이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 것은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담배 관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 오후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교육장에서 세미나를 열고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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