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CJ명예회장 유족,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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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CJ명예회장 유족,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
  • 황명환기자
  • 승인 2015.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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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등 부친 상속 재산 없어

[코리아포스트 황명환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이병철 조부로부터 재산을 직접 상속받아  이맹희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  이맹희 명예회장의 배다른 아들 A 씨 가 친자로 확인되어 이명예회장의 아들로 호적에는 올랐지만 부친이 물려준 상속재산이 없어 그당시 한푼도 물려받지 못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이맹희 명예회장이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채 등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대립하다가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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