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차례 관세인하 효과…26일 비준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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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차례 관세인하 효과…26일 비준이 마지노선
  • 앤디현 기자
  • 승인 2015.11.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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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시 1년차 무역규모 27억달러 더 증가

[코리아포스트=앤디현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18일부터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연내 비준의 필요성과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되려면 아무리 늦어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작에 앞서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훈,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비준 시기가 12월로 넘어가게 되면 연내 발효가 사실상 어려워져 조기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 수출입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 상대국이며 한국 역시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10.7%의 점유율(올해 상반기 기준)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왜 11월 26일인가 = 정부는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지더라도 발효까지 최소 20일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체결된 다른 FTA의 경우 비준에서 발효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됐다. 한미 FTA는 4개월이나 걸렸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비준동의 완료 공문이 정부로 넘어간다. 이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어 대통령 재가와 공포가 이뤄지면 국내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중국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중국에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한 뒤 발효일자에 대한 의견을 맞추고 확정 서한을 교환하면 발효 절차는 마무리된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발효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26일 비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는 26일 이후에는 12월로 넘어가서 열리게 된다. 26일이 연내 발효를 위한 비준 마지노선인 셈이다.

◇ 한달 사이 두 차례 관세 인하 효과 = 한국과 중국은 FTA를 통해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 20년 내에 7천428개(1천417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도 내년 1월1일이 되면 둘째해 관세가 추가로 내려가는 혜택이 생긴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동괴, 항공 등유, 견사, 고주파의료기기 등은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지게차, 면, 마 등은 5년, 스테인리스 냉연강판·열연강판, LCD 패널, 에어컨, 전기밥솥, 송이, 소시지, 김 등은 10년 내에 중국 측 관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년차 무역규모가 27억달러 가량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은 13억5천달러, 수입은 13억4천만 달러가 나란히 늘어나리라는 분석이다.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지 않으면 이 같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중 FTA가 조기 발효되면 해마다 두자릿수로 성장하는 중국 농수산식품 시장을 비롯해 최근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서비스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한중일 FTA 협상이 먼저 타결될 경우 일본이 중국시장을 먼저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불법조업 방지 등에 대한 대비책은 = 현재 한중 FTA 협정문에는 불법조업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황사나 미세먼지, 농수산 부문 피해 대책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활동을 개시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이 같은 사안들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조업 방지조항과 관련해 한중 FTA 협정문에는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이라는 문구가 있다"며 "최근 한중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불법어업 방지 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관련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황사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FTA 협정문의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항목을 통해 일반적인 의무 규정이 반영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최근 '대기질 및 황사 측정자료 공유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업부는 농수산부문의 경우 수입액 기준 자율화율은 40%로 한미 FTA의 92.5%보다 낮으며 생산감소액은 연간 181억원(농림 77억원, 수산 104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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