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자신 몰아낸 日롯데사장에 손배소…"아버지에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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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자신 몰아낸 日롯데사장에 손배소…"아버지에 허위정보"
  • 피터조기자
  • 승인 2015.11.12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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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개사에도 손배소…'면세점재승인 발표 '앞두고
▲ 12일 도쿄 페닌슐라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롯데그룹 창업자 장남인 신동주(61)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몰아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서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동빈 회장과 손잡은 일본 롯데의 전문 경영인을 공격한 셈이다.

신 전 부회장은 12일 일본 도쿄 페닌슐라호텔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및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과정에서 쓰쿠다 사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송 제기 사실을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 자신이 일본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및 롯데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이 쓰쿠다 사장에 의한 허위 보고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허위보고는) 나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한 규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 규모가 확대해 사업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롯데 그룹에서 이런 현저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이사 해임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쓰쿠다 사장의 행위가 민법 709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번 소송에 동의했다고 밝히고 "롯데를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롯데 26개사 이사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일본 롯데그룹의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아버지를 대동한 채 도쿄의 일본 롯데 본사를 방문해 쓰쿠다 사장 등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등 복권을 노렸지만 쓰쿠다 등에 대한 해임 결정이 다음날 신동빈 회장에 의해 뒤집히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 씨는 또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에 대해 "고령이지만 건강상태가 좋고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자신이 이사직에서 물러나기 전 급여를 받아온 주식회사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사에 대해서도 회사법에 입각해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어로 진행한 신 전 부회장의 회견에는 롯데의 전 간부 도키와 마코토 씨가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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