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무료 샘플 보내준다" 전화판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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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무료 샘플 보내준다" 전화판매 주의
  • 황인찬 기자
  • 승인 2015.11.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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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보내 대금 청구…울산소비자센터 피해신고↑

[코리아포스트=황인찬 기자]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알아낸 뒤 고가의 제품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전화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이런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1.9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판매상들은 전화로 자신을 유명 화장품회사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고 "고가의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거나 "TV홈쇼핑 출시 예정인 상품을 써 보고 평가만 해달라, 좋다고 입소문만 내달라"며 소비자를 안심시킨다.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알아내면 샘플과 수십만원의 화장품을 청구서와 함께 보내는 수법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달 유명 화장품 회사인데 신상품을 무료로 사용하고 홍보만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소를 알려준 뒤 의심스러워 취소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화장품과 함께 30만원의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전화권유 판매 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취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고 청약 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피해 의심이 들면 제품을 받지 말고 수취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제품을 받았을 때는 화장품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지 말고 14일 이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반품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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