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하남시 왜이러나 …‘한강변 농지 개발 허가’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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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하남시 왜이러나 …‘한강변 농지 개발 허가’논란 휩싸여
  • 윤경숙 선임기자
  • 승인 2015.10.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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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특법, 문화재법 악용, 특혜논란까지…시장은 지난15일 징역 1년 검사구형
▲ 농지로 개발하기위해 나무등을 파헤치고 있다.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선임기자] 하남시( 시장 이교범 )가 최근 허가한 북한강변‘영농을 위한 성토 및 석축설치’개발(규모 3400㎡  )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북한강주변인 배알미동 169번지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농지를 개특법(개발 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과 문화재법등을 악용 지난 5월 개인에게 개발을 허가해 특혜 의혹과 함께 자연훼손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일고 있는 곳이다.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제기로 다행히 이곳은 지난 9월 중순부터 개발 공사가 중단된 상태지만 마구 파헤쳐진 자연경관 등이 흉물스러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하남시민 및 시청관계자에 따르면 수십년간 북한강 하천주변에 방치되었던 배알미동 169 지역( 개인땅)이 지난 5월 ‘영농을 위한 성토 및 석축설치’ 로 농지 개발 허가를 받았다. 

북한강변인 이지역은 지대가 낮아 하천 범람, 홍수 등에 취약해 도저히 농지 개발 허가가 날수 없는 곳인데 ‘개특법 ’과 ‘문화재보호법’등을 적용  ‘절목 ’및‘ 성토 석축설치’를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지역이 농지로 변경되면 땅값이  현재보다 최소한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 토지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 지역은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특혜의혹까지 받고 있다. 

▲ 시민들의 휴식처인 위례사랑길이 막힌상태다

이지역 A 주민은 “ 농사를 지을수 없는 이지역을 개특법,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해 매장문화재 광역 지표조사와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유치해준 것은 개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남시가 ‘ 개특법  시행령 제19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 한 토지의 형질변경,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법을 악용해  도미나루유적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도 없는 표본조사 이유를 들어 이 지역( 3400㎡ )에 대해 절목, 절토로 개발행위가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 개특법 시행령 22조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해야하고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하고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다 ”며 “ 하남시가 개특법 제19조를 빙자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지역 개발자는 현재 문화재 표본조사를 핑계로 향토의 역사적, 문화적 보호 가치가 있는 도미나루유적지를 몽땅 없애버리고 나룻터로 내려가는 길까지 몽땅 파괴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사진 참조)

이지역 개발자는 또 하천주변 제방쌓기를 하기위해 홍수를 대비해 제방쌓기가 가능한 ‘계획홍수위법’을 악용해 기준에 못 미치는 무분별한 개발을 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허가 해준 하남시청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위해 ‘계획홍수위’법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은 지적했다. 

 

▲ 역사길인 도미나루터길이 흉뮬스럽게 망가져있다.

홍수를 대비한 ‘계획홍수위’의 규정에는  물이 흐르는 지역으로부터 21.2  m 이상 높은 곳에서 개발이 가능(하천법 제38조 )함에도 현재 석축 등을 쌓아 만든 높이가  8~ 9  m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 하천까지 2~3m 침범  사유지를 확장시켜 놓은 것도 확인 되었다( D측량설계공사에 의뢰)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다. 

이지역 또다른 주민인 B 씨는 “ 이번 개발로 비가 오면  토사들이 흘러내려 한강을 오염시킬 뿐아니라 현재 30 m 아래에서 건설 중인 서울 및 주변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취수장도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남시에  공사중지 요청을 수없이 했지만 그동안 한번도 나와 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개발은 또 주민들의 휴식처인 위례 사랑길 까지 마구 파헤쳐 놓아 흉측한 상태인데 자신이 매입한 개인 땅이라며 사랑길 마저 막아버린 상태다. ( 사진 참조) 

 

▲ 3400㎡ 이 넘는 넒은땅을 개발하는 현장으로 도미나루 유적지로 표본조사 를 한후 토지를 6m 이상높힌지역이다.

본 기자가 하남시 건설과에 이를 문의해도 “ 개인 땅이므로 시에서도 간섭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개특법 제1조(목적)에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조(국가 등의 책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위례 사랑길은 2년전 총 연장 64Km의‘하남 위례길’중에 11억을 들여 조성된 곳으로 이교범 하남시장도 “이곳을 제주도의 올레길에 뒤지지 않는 하남시민의 독특한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잡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이에대해 하남시 건설과 관계자는 본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알미동 169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죽목의 벌채)되어 기준 범위 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해당부지는 도미나루 유적지에 포함되어 있어 한강변 석축 쌓은  행위 등에서도 불법을 발견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공사 중단 이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공사 중 민원이 많이 들어와 중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영농을 위한 성토 및 석축설치’'개발이라는 안내현수막이 걸려있다.

한편 이 지역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하남시 이교범(63세) 시장은 지난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선거법 위반‘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시장 ‘당선 무효 형 구형’인 징역 1년을 구형받아 오는 11월 5일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토지(배알미동196번지)를 매입한 사람이 하남시장의 초등학교 동창인 C씨이며 이지역 개발자 역시 고향친구이며 군대동기인 또 다른 C 씨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하남시 건설과는 이에 대해서도 “ 시장이 이지역 출신인관계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학교동문이거나 친분관계를 갖고있는데 이번 건을 시장의 친분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 이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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