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식 신라, 롯데 ....특허수수료는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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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독식 신라, 롯데 ....특허수수료는 쥐꼬리
  • 윤경숙 기자
  • 승인 2015.08.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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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심재철의원 지적....지난해 총매출 8조원중 양사 겨우 40억

[코리아포스트 윤경숙 기자] 국내 면세점사업은 신라 롯데가 80%이상 점유 독점하며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들의 특허수수료는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만 납부해  면세점 영업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특허 수수료를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8조3077억원  매출을 올려  665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 보다 22% 증가된 수치다. 또 지난해 전체 매출액 8조3077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 2조2914억원(50%), 1조3542억원(30%)으로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별 매출액은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 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볼 때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한다. 면세점 사업이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는 영업이익에 비해 과소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관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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