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 .... 이르면 이달부터 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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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 최대 50만원 .... 이르면 이달부터 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 김성숙
  • 승인 2024.03.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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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

이르면 이달부터 통신사를 옮길 때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번호 이동을 하는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담비용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것이다.

이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50만원 이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이는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제정해 이동통신사가 50만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방통위는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

통신사 이동하면 최대 50만원지원
통신사 이동하면 최대 5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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