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골프장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영업을 지속한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에서 503억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로서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2020.12.31.)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매출액 약 2천억원)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지난 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0211)을 제기하였다.
이날 열린 1심 판결에서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스카이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며,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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