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이 野 단독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방송3법’ 이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는 21명으로 크게 느는 동시에 정치권의 이사 추천 비율은 크게 줄어 정치권의 입김이 줄어들게 된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시에도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 성별. 나이, 지역 등 골고루 분배해 선택된 )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권한도 공영방송 이사회가 아닌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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