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아지나 …세법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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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위스키 출고가 최대 20% 낮아지나 …세법 입법 ‘시동’
  • 유정인 기자
  • 승인 2023.11.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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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위스키의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주세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낮아지게되는데  이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희석식·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의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에 '기준 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식때문에 낮아진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빼고 나머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그결과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세액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들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주류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업계가 논의하고 있는 기준 판매비율은 30~4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19.3%가 줄어들게 된다.

한예로 출고가 13만 원짜리 국산 위스키(700㎖)는 10만 5천 원 수준으로 2만 5,000원 가량 싸지고, 출고가가 3만 5,000원 수준인 증류식 소주('화요', 750㎖)는 2만 8,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참이슬'과 '처음처럼' 같은 희석식 소주(360㎖)의 경우 1,170원가량의 출고가가 94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기준 판매비율 30%를 적용하면 출고가 14.5%가 줄게 되는데, 앞서 예를 든 술들의 출고가로 계산하면 희석식 소주는 현재보다 169원, 증류식 소주는 5,077원, 국산 위스키는 1만 8,856원 저렴해 진다.

국산 증류주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판매비율은 법 개정 뒤 구성되는 국세청 산하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정할 계획인데  정부는 기준 판매비율 적용 품목에 국산 증류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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