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현대건설, 꼼수 수의계약으로 1조이상 부당이득...공정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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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현대건설, 꼼수 수의계약으로 1조이상 부당이득...공정위 조사해야"
  • 이명옥 기자
  • 승인 2023.10.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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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서 "1조원 이상 부당이득 예상"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대상 종합 감사에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구역, 황금땅"이라며 "공모 공고 열흘 후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계동 본사 전경
현대건설 계동 본사 전경

이어 강 의원은 "LH가 고의로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건을 넣어 공모지침을 설계했기 때문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에는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신용등급 A- 이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컨소시엄 참가사인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며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이후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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