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장충테니스장운용 관련 금감원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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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장충테니스장운용 관련 금감원 실태 점검 나서
  • 김성숙 기자
  • 승인 2023.10.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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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통한 꼼수 운영 결론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동양생명이 서울시 소유인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꼼수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장충테니스장 사용권 고가 인수를 저우궈단 (Jou Gwo-Duan) 동양생명 대표이사의 배임 정황으로 포착했다.

아울러, 테니스장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등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와 광고계약 등을 맺었다.

동양생명은 광고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운영업체가 낙찰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만원, 3년 분할납)을 기본광고비(연 9억원, 3년간 총 27억원)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양생명이 취득한 운영원은 장충테니스장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고,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도록 명시 돼 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데도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서상 표현은 △기본광고비 △추가광고비 △광고프로모션비 △광고대행수수료였지만 실제 사용 용도는 △사용로 △시설개선공사비 △위탁운영비 △운영관리비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영업체가 제안한 장충테니스장 입찰금액 26억6000만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년차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전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가(3억7000만원) 및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에 비해 4.1~7.1배나 높은 금액으로, 운영업체가 처음 제안한 금액(3년간 21억원)보다도 5억6000만원 더 높은 금액이다.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의 최종 조치는 통상적으로 수시검사의 경우 검사종료일로부터 150일 이내, 정기검사는 180일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늦어도 내년 2월 중순 이내로 동양생명에 최종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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