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열사 지분 어디까지 공정위에…고민에 빠진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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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열사 지분 어디까지 공정위에…고민에 빠진 롯데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08.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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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베일에 싸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들여다보겠다며 한국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과연 완벽한 파악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1)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60) 한국롯데 회장 등 오너가(家)의 일본 계열사 지분은 공개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일본 주주들의 정체와 지분율까지 공정위에 건네주려면 일일이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신동빈 한국롯데 회장

11일 롯데그룹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실상 일본 롯데 계열사가 지배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국내 롯데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으로 추정된다.

롯데가 오너 일가의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과 각 해외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알아내는 일 자체에는 법률상 무리가 없다.  일본 회사법 제125조가 '주식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주주명부 관리인이 있는 영업소)에 비치하고 주주·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열사의 주주인 롯데 오너 중 누구라도 해당 기업의 다른 주주 구성(지분율 포함)을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주주·채권자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보 청구자가 권리 확보 또는 행사 이외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 공동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해야한다.  롯데 일본 계열사의 회사별 임원현황 역시 일본 회사법상 이사 이름·주소 등 기본 정보가 모두 등기 사항인만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과, 파악한 자료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일본 계열사의 오너 외 다른 주주들이 자신의 신분과 지분율 등이 한국 공정위에 넘어가는 것을 꺼려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한국 공정위 제출이 회사의 이익에 배치된다며 아예 주주 명부 열람 또는 등사 청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롯데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일본 계열사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오너 외 주주들의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려면 일일이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의 정보가 누락될 경우 공정위에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실제로 롯데의 지분 구조 현황 자료에서 상당 부분이 누락되고, 그 배경을 공정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롯데는 어쩔 수 없이 제재를 각오해야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에게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주주 현황 자료 범위 등을 계속 공정위에 문의하며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파악해 20일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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