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개입 수위 놓고 국세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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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개입 수위 놓고 국세청 고심
  • 황명환 기자
  • 승인 2015.08.10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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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황명환 기자]    롯데그룹에서 벌어지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문제를 놓고 국세청이 고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롯데그룹의 국내외 법인 간의 복잡한 지분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놓은 상황에서 과세권을 쥔 국세청의 움직임에도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 위치한 대홍기획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대홍기획을 겨냥한 세무조사는 이번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시작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시작된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다"면서 "대홍기획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가(家)의 볼썽사나운 집안싸움을 계기로 이 세무조사가 롯데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롯데가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롯데 측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실제로 국세청이 대홍기획 조사에서 다른 계열사와의 의심스러운 거래정황을 포착하면 롯데그룹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국세청은 이런 맥락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매체는 9일 국세청이 롯데 일가에 대한 일본 현지 과세 및 재산 내역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세청에 요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행 법 체제로는 국세청이 해외 법인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국 세정당국에 요청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해외 법인의 경영정보를 모 기업을 통해 강제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해당국에 자료요청을 하려면 정해진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 롯데 일가를 겨냥해 무작정 요청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일본 측에 롯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국세청이 일본 국세청에 롯데 일가에 대한 과세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섣부른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주 거주지가 한국이어서 조세 관할권을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데, 괜히 일본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국세청이 한국과 일본에서 사업을 벌이는 롯데 일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 정보를 역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롯데 일가의 납세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엉뚱한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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