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계,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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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계, 외국인력 채용에 대한 규제 개선..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3.08.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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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 고용 제한 및 재외동포 비자 취업제한 범위 등 해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고용 정책건의를 지속해온 결과 외식업계 인력난에 희소식이 전해졋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그 동안 외식업계 주요 현안과제로 추진해왔던 외식업계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한 외국인 고용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사)한국외식산업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로 기존에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것을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 허용을 확대했다.

올해 5월부터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로 음식점업 취업이 전면 허용되면서 외식산업계의 인력난에 크게 숨통이 트이도록 하였다. 또한 7월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일부 확대하여(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 성적우수자의 경우,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었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며 “외식업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업게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정책건의를 지속하고 다른 업계와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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