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극한호우(極限豪雨)
상태바
[ 칼럼] 극한호우(極限豪雨)
  • 김성현
  • 승인 2023.08.0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이사장 ( 한국안전 리더스포럼 고문)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고문)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고문)

극한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면 인재사고가 나는것을 사전에 준비할 수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잊따른 사고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5분께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천교 제방이 붕괴 되면서 홍수가 인근에 있는 청주시 오송읍 궁촌2지하차도를 덮쳤다. 이로 인해 차량 16대에 갇혀 있던 14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다. 또 한번 후진국형 인재가 발생한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가 있었다. 선박사고가 날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침몰까지 몰고 온 것이다. 

실 사례를 살펴보면 나오듯 선박 사고 원인은 크게 선체결함, 안전불감증, 과적, 고박 불량,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이어진다. 

연호 침몰사고(1963년 1월 18일 정오경): 전남 영암군 해상에서 침몰되어 140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과적과 정원초과, 안전불감증(악천후 임에도 무리한 운항)이었다. 
남영호 침몰사고(1970년 12월 15일 새벽 1시경): 전남 여수 동남쪽으로 28마일(약 52km) 떨어진 해상에서 침몰되어 326명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과적, 고박 불량 및 관리감독 소홀로 나타났다.

서해페리호 침몰사고(1993년 10월 10일  오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에서 침몰 292명의 사망자를 냈다. 

이모든 사고원인은 과적과 정원초과, 안전불감증, 고박 불량, 관리감독 소홀로 나타났다. 

사고 조사반은 또 다른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법규의 전반적인 검토, 항로와 선박 안정성에 대한 검토, 연안여객선의 선형 개량사업 추진 등 법적·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지만 유야무야하게 처리되어 세월호 침몰 사고로 까지 이어진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엉뚱한 교신으로 인한 초기 대응시간 지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 해경의 소극적 구조와 정부의 뒷북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최악의 인재(人災)로 이어졌다. 세월호사건 관련자 엄벌, 관련법령 개정 등 엄격한 제도 개선 이후 현재까지 대형 선박사고가 없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극한호우로 수해를 통한 지하차도 침수로 일어난 사고들을 살펴보년 아래와같이 인명을 앗아간 인재로 벌어지는 사로글 볼 수 있다. 

2014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2명이 숨진 사고 발생
2020년 7월 23일 부산광역시 초량동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되어 3명이 사망하는 사고 방생 

이번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는 우장춘로 지하차도 사고와 판박이었다. 부산광역시와 중앙정부의 안이한 사후 대처가 초량동 지하차도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한 결과를 보여줬다. 

1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닮은꼴이다.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솜방망이?)이 선고되며 경종을 울렸고, 정부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형식적인 처벌이기 때문이다.

'극한호우'라는 용어가 새롭게 탄생되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2022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했고, 2023년 7월 11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기상청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1시간에 50mm와 3시간에 90mm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1시간에 72mm 기준을 충족하는 비가 내리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최초 사례는 2023년 7월 11일 5시 31분 구로구 궁동 등에 1시간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함에 따라 16시 00분 55초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동과 대림동, 동작구 상도동과 상도1동, 대방동, 신대방동 등에 첫 발송되었다. 

극한호우가 발효되면 산사태, 저지대 침수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몰고 온다. 걷기도 힘들고, 운전중에는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원과 합동으로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교량등을 중점 순찰하여 사람과 차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기본이다.

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만 25년을 근무했다. 축구에서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골을 막는다. 축구선수라고 모두가 골키퍼가 될수 없다. 재난안전전문가도 골키퍼와 같다. 오랫동안 쌓여온 훈련만이 훌륭한 골키퍼를 탄생 시키듯 재난안전전문가는 순환보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 

2009년 1월 15일 미 항공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 155명의 인명을 구한 조종사 '체슬리 설렌버거'를 봐도 알수 있다. 통칭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항공기 사고다.

지난 7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 경찰은 도로와 제방 관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사망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런 메스컴을 접하고 또 한번 속아야 하나 의구심이 앞선다. 

검ㆍ경 수사와는 별도로 일정규모(예,100m기준) 이상인 모든 지하차도에 자동센서가 부착된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지하차도에 30cm 정도 물이 차면 진출입로 차단기에 경고음이 울리고, 50cm 정도 차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재난에 언제까지나 뒷북만 칠까. 앞으로도 걱정이 앞서는 건 왜일까. 지하차도 침수로 선량한 국민들이 사망한 사례가 어디 이번 뿐인가. 사고가 날때마다 사후 감찰, 수사등 법석을 떠는 모양새가 언제까지나 반복될지 필자는 우려섞인 노파심에 확고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