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안심콜, 수기명부, QR코드 등 출입명부가 폐지되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계속해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QR코드 활용할 수 있다.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이나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이 없다면 방역패스 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됐다.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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