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직영점‘개인정보침해’논란에도“나몰라라"…2020년도 발생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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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직영점‘개인정보침해’논란에도“나몰라라"…2020년도 발생 ‘상습적’
  • 정영선 기자
  • 승인 2022.01.2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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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시 열람’…당사자 공황 장애 발생,  
LG유플러스, "통화내역 ,위치정보 조회 이력 없다" 밝혀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G유플러스 영업직원인 전남편이 이혼 후에도 수시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공포에 떨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소송 준비 중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J씨는 LG유플러스 전산 허술과 개인정보침해 횡포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LG유플러스의 고객 신상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이 공황장애를 겪어왔다는 호소까지 덧붙였다.   

J씨 주장에 따르면 그의 전 남편은 LG유플러스 의왕시 당시 직영점 직원이다. 결혼생활 중 남편 핸드폰의 카카오톡 차단친구를 보게 됐다. 판도라의 상자였다. 자신의 모든 지인 연락처가 남편 카카오톡 차단친구에 등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다. 이 때문에 본인의 회사 전산 컴퓨터로 제 정보를 열람해왔다. 통화기록까지 열어 모르는 번호는 모두 본인폰으로 저장해 누군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모임을 나가면 5분에 한 번씩 사진을 보내야 했다.  전 남편은  만남 위치정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고객 신상정보 열람이 이렇게 쉬운지 몰랐다. LG유플러스를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개인정보 보호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LG유플러스측은 이에대해 “본사에서 조회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조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 이번 건은 2017년 8월~2019년 7월 두 사람이 별거중인 상태에서 남편이 가입자 정보조회를 한 것이므로 통화내역과 위치정보를 조회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며 "2019년 7월 이혼한 이후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했기 때문에 2019년 7월 이후 부터는 전혀 조회가어려웠다는 점도 알려 드린다"고.보내 왔다. 

◆LG유플러스 2020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

그런데  LG유플러스는 2020년에도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어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침해가 상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4월, LG유플러스 판매점주가 가개통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는 넋두리의글을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가개통이란 단말기 판매점 등이 실적 향상을 위해 제3자 명의로 단말기를  미리 개통하는 행위인데 리베이트 챙기려다 손해를 봤다는 하소연이다.. 

그런데 이내용이 'LG유플러스 개인정보침해 의혹'으로 주제가 바뀐 것이다.   LG유플러스가 판매점 측에 전달한 문서 파일 때문으로 가개통에 대한 증거로 최종발신기지국(위치정보)은 물론 통화 내용까지 적시된 회선 정보를 함께 전달한 것이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뜻이다. 

당시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침해 사유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유플러스 측은 "기지국 정보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판매점들이 가개통 없었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해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 지금 상황 일파만파 …하루만에 조회수 5만이상 추천 631개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J씨가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성 글을 동시 게재하면서다. 해당 게시글은 26일 오후 4시40분 기준 5만483 조회수를 기록, 631개 추천을 받았다.

네티즌 반응은 LG유플러스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개인정보 불법 열람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한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적 열람 시 최대 (벌금이) 5000만 원이다. 회사도 관리책임이 있다. 개인정보 관련 회사라면 항상 교육받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도 "전 남편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직원들이 함부로 개인정보 열람할 수 있게 관리한 통신사를 고소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정보 침해는 민감한 사안이다. 다른 개인정보 보관 기업 같은 경우 유출 시 대국민 사과까지 한다"고 비꼬았다.

그런데

 

이후 LG유플러스의  대응이 문제를 더 키운것으로 나온다.  J씨는 LG유플러스에 문의한 결과 억울한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LG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 의왕시 ○○점에서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이후 LG유플러스 해지 날까지 하루 이틀 꼴로 자신의 정보가 열람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사측은 번호 열람만 됐을 뿐, 통화기록과 위치추적은 되지 않았다  고 손절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내용증명은 못 보내준다고 선을 그었다"며 "소송을 하면 그때 법원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J 씨는 "전 남편과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LG유플러스측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너무 억울하다 "  

그러면서 " LG유플러스 절대! 사용하지 마라. 개인정보 보호 안 된다!. 저도 이렇게까지 제 신상정보가 쉽게 열람 될지 몰랐다. 너무 억울하다. 이혼녀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거냐.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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