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농수산물 시장내 대형마트 선정 과정 자격미달 의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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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농수산물 시장내 대형마트 선정 과정 자격미달 의혹 논란
  • 이해나 기자
  • 승인 2021.1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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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포구민이 농수산물 시장내 대형마트 운영자로 선정된 한 회사에 대해 선정과정과 이유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민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시장 내 대형마트의 운영자로 선정된 해당 회사는 올해 6월에 설립된 신생 회사”라며 “자본금은 1,000만원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도 단 2명인 자격미달 업체가 어떻게 대형마트의 유통을 맡게된건지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자금 최소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마트 업체 선정 방식을 어떻게 지명입찰과 제한입찰제를 배제한채 일반입찰제 최고입찰가로 선정했는지, 이가 정당한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현재 농수산물 시장 내 청과물 매장 입대가격이 평당 14만원 미만이며, 수산물 매장이 평당 22만원 미만인데 경보유통은 공용면적을 제외하면 임대가격이 평당 70만원이 넘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해당 시민은 “마포시설관리공단과 해당 대형마트는 현재 명도 소송과 행정소송 중에 있는 만큼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지 않은채 임대 계약 규정을 어기고 업종별 재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나에게 적발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에 대한 실체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한점 숨김없이 마포구민에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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