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특별감사 위법 여부' 권한쟁의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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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헌재 공개변론 직접 출석...'특별감사 위법 여부' 권한쟁의심판 열려
  • 박영심
  • 승인 2021.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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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이 22일 열린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벌어진 권한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된다.

지난해 남양주시가 기본재난소득(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선별지급하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특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도내 31개 지자체 중 수원시와 남양주시가 특조금을 못 받았다.

오후 3시에는 특별감사를 벌인 경기도의 행위에 대한 변론이 열린다. 

조광한 시장은 경기도의 잇따른 특별감사에 대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감사를 거부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다.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 동안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서로만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해왔다.

조 시장은 이날 직접 출석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 등에 대해 직접 변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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