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대응 과정에서 민간자원을 활용하거나 민간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23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전국 소방기관 중 최초로 현장민원전담팀을 설치하여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지원·보상 제도는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저감을 위해 협조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및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재난현장 등에서 발생한 민간자원 활용 12건, 손실보상 11건 등 23건을 보상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천 2백만 원이다.
민간자원 활용 보상은 중장비 동원 등 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뿐 만 아니라 구조활동에 나선 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3월 6일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여성의 구조에 참여한 시민이 구조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의사상자로 지정되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실제로 해당 시민은 9등급 의사상자로 선정됐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적극적 소방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왔다.”며 “이를 통해 한층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서울소방이 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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