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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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공사현장 소음 저감 3대 대책 도입한다
  • 김해나
  • 승인 2021.03.2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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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의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서울시설공단)
정부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도입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서울시설공단)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공단은 작년 약 6개월에 걸쳐 공사현장에 3대 대책을 시범운영한 결과, 공사장 소음이 20%에서 최대 30%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적용된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장비 도입 그리고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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