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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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인하
  • 박병욱 기자
  • 승인 2019.04.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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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박병욱 기자] 미 상무부가  2일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미 상무부가 2일 국제무역법원(CIT) 판정에 따라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결과를 발표한 결과 대부분의 한국 기업의 반덤핑 관세가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현경 미국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 재산정한 결과 넥스틸사의 경우 29.76%에서 3.63%로, 기타 기업의 경우 16.26%에서 3.47%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세아제강의 경우 2.76%에서 3.31%로 소폭 증가했다.

상무부는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 당시 PMS를 적용하지 않았던 전례를 뒤집고 최종판정 시 PMS를 적용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넥스틸사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PMS 적용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CIT에 제소했다.

이번 결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조정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무역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및 CIT 제소 절차 등을 숙지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미 상무부의 AFA 및 PMS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 PET 수지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 당시 한국 기업에 AFA을 적용해 최대 101.41%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주장한 바 있으나 ITC의 최종 산업피해 부정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없이 조사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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