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정상진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조 8000억원 횡령한 혐의로 고발당했데다.
2014년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당시 카카오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조작해 차익을 실현했다는 혐의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 등 21명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의장이 삼정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 다음과 공모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2조 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김 의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된 법안과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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