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6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심포지움에서
[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2018년 9월 3일에 진행하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심포지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소속 경제범죄퇴치부와 대한민국 금융정보분석원 간의 협력에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불법적으로 받은 소득과 테러금융에 관련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의심하는 금융거래 및 그러한 거래를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협정의 체결은 돈세탁과 테러금융퇴치에 관련 에그몽그룹(Egmont Group)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소속 경제범죄퇴치부가 같은 협정을 21개 국가(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의 관련기관과 체결했다.
앞으로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의 공식방문 때 체결된 양국간의 협정에 이어서 이번에도 양측이 체결한 협정의 결과로 양측협력발전과 강화에 대해서 약속했다.
협정의 체결은 양국의 경제범죄퇴치에 관련해서 기관간의 보다 더 효율적인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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