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이달 중 철강세이프가드 잠정 발효"...한국 철강업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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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이달 중 철강세이프가드 잠정 발효"...한국 철강업계 타격
  • 김형대 기자
  • 승인 2018.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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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수출 어려워진 한국 철강업계, EU서도 수출장벽
▲ 사진=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한국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Reuters 제공)
[코리아포스트 김형대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집행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지난 5일 '세이프가드위원회'를 열어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집행위는 이달 중에 공식적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을 채택한 뒤 이를 곧바로 발동할 방침이다.
 
EU가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잠정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EU는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영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이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강제품 관세 부과를 강행한 데 이어 EU도 철강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는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 이후 EU는 그동안 미국으로 수출돼온 철강제품이 EU 역내로 수출돼 EU 철강업계에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3월 26일부터 철강 세이프가드에 관한 조사를 벌여왔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위해선 9개월이 소요되지만, 갑작스러운 수입 급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이프가드를 최대 200일까지 잠정적으로 도입·발동할 수 있다.
 
그동안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은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 한국,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제품이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EU로의 수출은 1월부터 5월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으로의 철강제품 수출은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한편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 도입과 함께 EU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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