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회장, 기존 변호인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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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동빈 회장, 기존 변호인단 유지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8.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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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유승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 3 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양형으로 유명하다.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2 심에선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 2심에서도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형량도 1심보다 가중된 징역 4년으로 상향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신 회장으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신 회장 항소심에서도 이런 재판부 성향이 반영되면 1심보다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사진=신동빈 회장.(연합뉴스 제공)

이에 향후 변호인단 구성에 관심이 쏠리는데, 신 회장 측은 1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새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대신 현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계속 변호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검토해야 할 사건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인데, 다만 김앤장 차원에서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현재 신 회장 측 변호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의 백창훈(사법연수원 13기), 홍석범(18기) 변호사 등이 맡고 있는데, 향후 항소심에는 김앤장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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