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갑질? ···광고대행사에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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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갑질? ···광고대행사에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
  • 김성현 기자
  • 승인 2017.1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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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의견 전달,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 필요”
▲ [이베이 홈페이지]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김성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베이코리아의 광고대행사가 다른 곳과 계약을 하지 말라는 ‘전속계약’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베이코리아는 비밀 유지를 이유로 광고대행사에 2018년부터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뒤 1년 동안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등 다른 온라인쇼핑 업체와 거래를 금지하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광고대행사가 다른 업체와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이베이와 계약이 종료되고 위약금과 손해배상까지 물도록해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중기부는 광고대행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후, 중기부 소관인 불공정 ‘수위탁 거래’ 대상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번 문제는 공정위가 이베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나를 조사하고 판단해 할 상황이 되었다.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60% 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절대 강자다. 광고대행사들은 중소업체들로  거대 공룡 이베이코리아를 불공정행위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광고대행사들이 이베이와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공정위 신고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의 진행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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