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대민원 이유로 홍대 기숙사 신축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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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대민원 이유로 홍대 기숙사 신축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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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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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성미산 부근에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가 홍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대는 기숙사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게 된다.

홍대는 재학생들을 위해 마포구 성산동 4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기숙사를 짓기로 하고 2012년 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기숙사 신축 부지인 성미산 인근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홍대 기숙사 건축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성미산은 서울 마포지역의 유일한 자연 숲으로 10만㎡ 규모의 생태 공원이 조성 중인 곳이기 때문이다. 

홍대는 2012년 11월 마포구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가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라는 이유로 한차례 보류 결정을 받았고, 주민들을 위해 도서실과 주차장을 개방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겠다는 보완계획을 내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 다수가 반발하고 주민감사까지 청구됐는데도 이해할만한 수준의 민원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해 8월 건축허가가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홍대는 단순히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홍대가 주민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허가와 건축계획심의를 받았는데, 이후 이런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홍대가 주민 민원해소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아니다"며 "민원 해소를 위한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대한 공익상 위해로 이어진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건축허가 불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지만,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홍대는 2010년에도 성미산에 사범대 부속학교를 만들면서 주민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성미산 주민들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점거농성까지 벌였지만 홍대 부속 초·중·고는 2011년 9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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