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싱가포르편] 싱가포르, 에너지 규제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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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싱가포르편] 싱가포르, 에너지 규제 강화 예정
  • 이경열 기자
  • 승인 2017.09.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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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존법(ECA) 강화해 2018년부터 적용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이경열 기자] 싱가포르가 에너지 보존법(ECA)을 강화해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트라 임정연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6%까지 감축해야한다.

싱가포르는 2012년, 에너지 보존을 장려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시키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규정을 제시하는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 ECA)을 도입했으나, 싱가포르 환경청(NEA)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rate)은 2014년 0.4%, 2015년 0.6%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싱가포르는 에너지 보존법(ECA)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연 1~2% 수준으로 올리고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해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 국제표준기구(ISO)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9년 탄소세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바, 이는 탄소가격제 도입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설비는 제품수명주기가 길어 시설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효율성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자본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운영유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은 10~1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제출한 에너지 성능 보고에 의하면 많은 경우 일반 산업기기 및 시스템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MEPS 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에너지 소비량뿐만 아니라 수명주기비용(life-cycle cost)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정연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은 "싱가포르 정부는 탄소세 도입, 에너지 보존법(ECA) 강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우리기업들은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온실가스 의정서(Greenhouse Gas Protocol), 국제표준기구(ISO)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가이드라인 등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한 심층적 조사 및 이해를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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