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담에 지방세 대거 인상…'서민 증세' 비판도
상태바
복지부담에 지방세 대거 인상…'서민 증세' 비판도
  • koreapost
  • 승인 2014.09.12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재정 악화에 '복지 디폴트' 경고까지…"지방세 현실화 불가피" 
벤처, 산업단지, 연구기관 지방세부담 증가로 반발 우려

K-2.jpg

(사진설명) =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안행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보육료 등으로 지자체 부담 급증 = 실제로 1990년대 이후 계속 확대된 복지 수요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2008년 이후 도입된 구 기초노령연금(현 기초연금 2008년), 양육수당(2009년), 장애인연금(20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2010년), 영유아보육료(2011년) 등 굵직한 복지제도로 인해 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가 올해 기준으로 6조 3천9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해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연간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결정타를 날렸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에는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놓고 신경전이 되풀이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3일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은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중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여력이 없는 정부는 결국 지방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워낙 커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방안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는 "복지와 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율 인상이 국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 대거 종료·축소 =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지만 지방세 감면 정비계획은 다양한 업종을 아우르고 있고 세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통틀어 예상 세수 증가액은 5천억원인 반면 지방세 감면혜택 종료가 안행부 목표대로 확정되면 1조원에 이르는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안행부는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애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감면혜택 중단·축소로 이들 업계에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자칫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 수도 있다.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부동산펀드 세금 감면 중단 추진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업계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반발하는 등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현재 '취·등록세 100% 감면'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감면 목적이 상실됐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감면은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대신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