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포스트 한민철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3주구가 조합원들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해 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17일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이다. 자격요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서울에 위치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3억원이며 조합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용역범위는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조합원, 일반분양가 산정 업무 등),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조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이다.
입찰이 성사되면 조합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위 4개 업체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총회에 상정할 2개 업체를 의결하고 향후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5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조합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장터를 통해 전자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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