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시장] 폴란드로 몰려드는 투자자,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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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시장] 폴란드로 몰려드는 투자자, 유의사항은?
  • 이진욱 기자
  • 승인 2017.05.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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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폴란드 투자 무역청)

[코리아포스트 이진욱 기자] 폴란드 직접투자 성적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진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폴란드 투자 무역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폴란드 내 투자된 직접투자액은 2008년도 이후 최고 투자액인 17억4500만 유로(약 2조1800억 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총 64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투자분야는 비즈니스 아웃소싱·자동차부품 제조·R&D·항공·식품 등이며, 주요 투자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폴란드 남부지방인 돌르노 실롱스크주, 수도 바르샤바가 소재해 있는 마조비에츠키주, 마워폴스키주, 실롱스크주 순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는 현재 중동부 유럽 최대 투자지로 자리 매김한 상태다. 

지난 2004년 EU 가입 이후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 저렴한 인건비, 건실한 경제성장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지원책 등을 바탕으로 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중동부 유럽 최대 투자지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기반을 토대로 지난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속에서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4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폴란드 GDP 성장률은 3.4%, 2018년은 3.2%대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016년 EY사에서 실시한 유럽 매력도 조사(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는 외국인직접투자 선호지역으로 유럽 전체 국가 중 5위, 중동부 유럽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 폴란드 소재 한국 기업 분포현황(자료=KOTRA 바르샤바 무역관)

특히 한국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폴란드 누적 투자액은 총 15억6940만2000달러이며, 총 198개사가 폴란드에 법인·지점·연락사무소 형태로 투자진출한 상태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우리 기업의 폴란드 투자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설비 투자로 자동차부품, 전기가전 분야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R&D·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환경사업 공공프로젝트 건설이나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도 투자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기아 완성차 업체 및 만도 등 1차 벤더에 납품을 위한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의 진출도 꾸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생산 기업들은 슬로바키아나 독일로의 육로 물류이동이 용이한 폴란드 남서쪽 카토비체 근경 중소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폴란드 시장 상황이 바뀜에 따라 투자에 유의할 점이 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과거 폴란드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이 투자결정에 있어 큰 장점으로 작용했으나, 최근 나타나는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상승 현상을 고려해 볼 때 폴란드는 더 이상 낮은 임금이 매력적인 투자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 2017년 상반기 제조업 평균 임금 (주: 폴란드 남부, 실롱스크지역 기준, 자료=Manpower 폴란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이직률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현지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또 토지 매입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조업지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인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유의해야 한다. 

최소 100명 이상의 고용이 필요한 제조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잘 조성된 중소 규모 지역을 투자지로 선정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폴란드 경제특구로 투자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 인센티브 혜택이 분명히 매력적인 투자조건이지만 입주로 인한 위험이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우선 최소 5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하며 약정된 투자액 지출 및 약정된 인원 수 고용창출 등의 조건을 계약기간 내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경제특구와 약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주허가 취소, 세제감면 취소 및 기존에 지원된 인센티브 금액의 반환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 EU국가별 최저임금 상승률 (단위: %, 자료=코트라)

전반적으로 폴란드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성격을 띠고 있음. 특히 근로자의 해고는 법으로 많이 제한돼 있다.  

특히 정년퇴직을 4년 앞둔 근로자, 임산부, 육아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해고는 업격히 법으로 보호돼 있다. 

노동법원에서 해고분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명시적 귀책사유를 근로자에게 인정할 수 없는 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대부분임이다.  
 
코트라 관계자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한국과 다른 폴란드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 근로자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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