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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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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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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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 개최


23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0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과「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제9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을 보고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에서는 규제법령의 획일성 및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사로 인한 규제 관련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ㅇ 규제형평제도는 특정 개인·기업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규제의 획일적 적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규제적용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

ㅇ 이 제도를 통해 일선현장에 부합하는 맞춤형 규제집행과 신속한 규제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에서는 생태가치가 우수한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는 동시에 남북협력을 위한 생태평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ㅇ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 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북협력과 생태관광을 위한 친환경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태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 이용을 통해 생태관광의 잠재력을 극대화

「제9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등 2010년 이후 검토한 171건의 기업 애로사항중 129건의 개선내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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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안건으로「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


ㅇ 현 정부 들어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 규제 일몰제 등 혁신적인 규제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


-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미흡 및 규제 담당 공무원의 태도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규제개혁의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낮은 상황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09.10, 대한상의) 전체적 규제개혁 만족도 39%
   분야별 만족도 후속조치(24%), 실질적 성과(25%)


ㅇ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현장에서 개별 국민·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특히,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경직성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극복을 위해 필요


* 행정재량 축소,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규제방식(Positive regulation) 등

ㅇ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개혁 모델을 구축할 필요


(1)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


ㅇ [기본 개념] 「규제형평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법령의 획일성 및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행사로 인해 야기되는 개별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적용 대상]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조세·병무·형사 등 제외)로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이하 법령(조례·규칙 포함)


ㅇ[신청 및 심리절차] 규제피해를 주장하는 국민이 처분청을 경유하거나 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직권·서면·공개심사 등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심사

ㅇ[인용 요건]


-현행 규제법령이 예정하지 못하였거나 입법 불비, 규제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 국민․기업에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가 발생하고


-당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며


-규제기준 예외 인정으로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

ㅇ[위원회 결정의 효력] 소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르도록 함


* 규제기준 예외 인정은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 발생


(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ㅇ「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을 통해 개별 규제현장에 맞는 맞춤형 규제집행이 가능해지고, 피규제자가 규제형평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ㅇ 금년 상반기중 국무총리실·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원회 설치·구성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11년 상반기중 「규제형평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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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건으로「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


ㅇ DMZ(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지역으로서 그동안 민간인 출입통제 및 개발제한으로 양호한 생태 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한 관광자원의 寶庫


- DMZ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과 생태관광 자원의 현명한 활용을 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가능


ㅇ 남북 협력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남북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순천만・우포늪 등과 함께 DMZ를 세계적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고,  남북협력을 위한 생태・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 마련

(1) DMZ 일원 생태·문화공간 조성 및 콘텐츠 개발

ㅇ 남북협력, 생태관광을 위한 친환경 선도사업 우선 추진


- 남북교류 확대 및 생태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 DMZ내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생태평화공원」을 조성 (남측내 우선조성)
* 교류센터 : 남북교류, 이산가족 면회소, 남북회의장 등 다용도로 활용


-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등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 권역별(서·중·동부)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생태탐방로 및 U-ECO 관찰센터」, 「숲체험원」, 「산림휴양·치유센터」 등 친환경 시설 조성
* 거점지역내 관광편의를 위한 숙박·음식·주차장·안내센터 등 조성


ㅇ 생태·문화자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서해안 갯벌 체험, 물범 등 서식지 관찰, 철원지역 옛거리 재현, 황포돛배 복원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다양한 체험 관광을 위해 철책선 탐방구간을 확대하고, 민통선내 출입시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접근 제한을 완화


(2) 지역발전과 연계한 생태자원 보전 활동 추진


ㅇ 우수한 생태자원의 보전・복원으로 생태가치 극대화


- 생태계 우수지역은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고, 멸종위기 생물 복원 및 산림 훼손지역 복구 등 생태환경 복원 노력 강화

- 오염원 차단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동절기 생물보호를 위해 먹거리 및 쉼터 제공 등 생물 보호


ㅇ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생태자원 보전 및 지역소득 창출
 - 생태환경과 조화된 마을경관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전원형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지붕개량, 꽃길조성 등 경관 정비


- 생태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유기농산물 재배단지」,  학교교육 과정과 연계한 「농촌교육농장」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경관식물 재배, 민박운영 등 수익사업 발굴 육성


(3) 글로벌 마케팅 및 통합 조정 지원체계 마련


ㅇ 글로벌 명소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및 홍보전략 추진
- DMZ를 대표하는 통합브랜드 개발 및 유엔 환경기구유치 추진,  국제평화생태포럼 등 국제행사를 통한 글로벌 마케팅 추진


-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맞춰 GPS기술을 활용한 DMZ 생태탐방 모바일 정보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기관별 관광프로그램, 숙박, 교통 등 관련정보를 종합한 통합 온라인포털 운영

ㅇ 경쟁적 개발계획을 억제하기 위해 통합조정 추친체계 구축


- 경쟁적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생태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국무총리실내 「DMZ 관광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


- 한국관광공사내 DMZ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DMZ 관광사업 발굴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총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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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안건인「제9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성과를 서면으로 보고


ㅇ’10년들어 지역(당진, 경기북부·동부지역) 및 업종(제약, 가구, 석유화학)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을 발굴
- 1~3월중 제기된 171건을 검토, 129건의 개선내용(수용율 75.4%)을 보고


ㅇ 그 결과 민관합동추진단 설립(’08.4월) 이후 누적된 개선과제가 1,047건으로 기업현장애로 개선 1,000건 돌파
 
- 관세무역개발원 이외의 자도 관세청소유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 마련

이번 9차 기업현장애로 개선 활동의 주된 개선성과를 보면


<입지·토지이용관련 제도 개선>


① 중소제조업체 진․출입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 도로에 인접한 공장 등이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경감


② 채광(採鑛) 인허가시 산지전용 허가대상 조정


▪ (현황) 기존 임도(林道)가 산지전용허가대상에 포함되어, 임도만으로도 허가면적 상한선을 초과


⇒ (개선) 기존 임도면적을 허가대상면적에서 제외


* 산지전용이 가능한 허가면적 : 진입로, 갱지부지 등을 포함하여 2만m2 미만


<안전·검사·환경·의료관련 규제 합리화>


③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 개선방안 마련


▪ (현황) 각 부처에 산재된 안전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중복점검


* 안전관련 개별법 현황 : 국토부, 지경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 127개 법령


⇒ (개선)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 통합, 검사시기 조정 및 관련부처 합동점검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마련


▪ (현황) 지자체에 납부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가 통일된 기준없이 지자체와의 협상으로 결정되어 과다 산정되는 사례 빈발


⇒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준단가 관련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⑤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의료기기 생산 허용


▪ (현황)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이 가능한 의료기기 제품도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 (개선) 상호 오염우려&Z_�Z_섙픇薦嚥�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의료기기 생산 허용


⑥ 방진마스크의 정부 입찰시 국내 인증기준 인정


▪ 미국인증기준(N-95) 획득제품에만 부여하던 방진마스크 입찰자격을 유사한 성능을 갖춘 국내인증기준(KF94) 획득제품에도 인정


⑦ 제네릭의약품 개발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동등성 기준 합리화


▪ 제네릭의약품으로 허가받기 위한 비교용출시험의 동등성 인정기준 개선(현행 모든 시험조건에서 기준 적합 → 한가지 이상의 조건에서 기준 적합)


* 비교용출시험 : 시험약의 유효성분 방출 패턴이 대조약과 동일한지 여부를 시험관에서 평가


⑧ 유증기 회수설비의 회수율검사주기 연장


▪ 주유소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설비의 회수율검사주기를 연장(반기별 1회 → 연 1회)


<업종애로 및 기타 제도 개선>

⑨ 건설현장 옥외광고 허용

▪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당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옥외광고를 허용


 ⑩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 확대

▪ 건설업분야 적용대상을 연간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 (현재는 연간 총공사실적 60억원 이상)
 
* 개별실적요율제도 :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실적에 따라 산재보험의 요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

< 지역애로 해소>

⑪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의 기존공장 증설 허용(용인),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이전에 승인받은 공장의 증설 허용(평택), 용현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의정부) 등 다수의 지역현안·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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