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상습 위반업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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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상습 위반업체 엄중 처벌
  • 김정미 기자
  • 승인 2017.01.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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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정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 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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