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내부변호사 추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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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내부변호사 추천’ 논란
  • 이경영 기자
  • 승인 2017.01.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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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10년 재직 사내변호사 출신… 곧 미국 퀄컴 1조원대 소송 수행

[코리아포스트 이경영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한해도 빠짐없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른바 상습 법위반 기업으로 공정위 제재 의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매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도 상당수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에 삼성 사내변호사 출신 인사를 삼성 사건뿐 아니라 공정위의 기업소송을 총괄하는 송무 담당관에 추천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는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은 이번 인사혁신처의 공정위 송무담당관 추천은 기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도 검토하지 않은 졸속으로 ‘박근혜 표 인사 참사’가 황교안 대행체제에서도 되풀이된 것에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임용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는 작년 11월 초부터 진행되어 12월 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 하여 2명의 임용후보를 공정위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이는 기업체 출신이 공정위 소송업무 총괄을 맡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고려한 당연한 결정이었다.

채이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질의한 결과  이번 공정위 송무담당관 추천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되었다는 형식적인 회신만을 받았다.

그러나 1순위 추천후보는 삼성SDI에서 10년가량 재직한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공정위가 수행하는 삼성 사건에 대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며, 평소 해외거래계약 관련 법률문제를 주로 맡아온 것으로 볼 때 공정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삼성 사건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상대로 공정위 입장을 제대로 옹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기업체에서 다루지 않은 경제법 영역의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적임자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사진=최근 인사혁신처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급)에 삼성 내부변호사 출신을 1순위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해상충 및 전문성 요건을 파악하는 것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 기본에 속하는 사항이다. 만일 인사혁신처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인사추천 했다면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며  만일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면 인사혁신처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번 송무담당관은 조만간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한 미국 퀄컴(Qualcomm Inc.)과의 1조원대 소송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퀄컴과 2개 계열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 및 부당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재 직후 공정위는 시장에서 제기된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 충분한 반론권 및 교차신문 기회 제공 등 절차적 공정성(due process)을 보장했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통상마찰이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정위의 주장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 강화 정책이 추진된다면, 퀄컴 소송은 한국 정부의 삼성, LG 등 지원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며, 삼성 출신 송무담당관 임용 자체가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이해상충 문제와 통상마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출신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현재 진행 중인 임용절차를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 공정위에 와서 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송무담당관을 하는 것이 분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아직 인사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소속 장관은 추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르되,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개방직 공무원 채용이라는 형식적 명분 때문에 공정위의 위상과 국익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채이배 의원은 “공정위 송무담당관 임용절차가 제대로 마무리 되는지 끝까지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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