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주택대출은 더 '깐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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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주택대출은 더 '깐깐'
  • 정상진 기자
  • 승인 2016.12.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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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정상진 기자] 새해부터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나가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도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정책 모기지도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정책 모기지 공급액은 올해 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된다.

▲ 사진=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있다.(연합뉴스 제공)

보험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된다.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오른다.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직원이 배치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는 청약철회권이 부여된다.

인터넷으로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잔고까지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

가격급락 종목에 대한 공매도도 제한된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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