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 늦으면 내년 말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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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 늦으면 내년 말부터 시행
  • 이진욱
  • 승인 2016.11.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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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용역발주를 할 때 일반경쟁 입찰이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회 일정과 6개월의 유예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내년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은 일반경쟁 입찰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 11.3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비사업 계약은 일반경쟁 방식이 원칙 △규모가 적거나 소송·재난시 지명·수의계약 허용 △규모 초과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 △사업비 10% 이상 증가땐 관리처분계획 검증 △관리처분시 확정된 모든 용역비 매년 공개 △금품·향응 등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 신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내년 2월이나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나 늦으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변수가 많은 데다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내년 하반기나 돼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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