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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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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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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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다음에 실린 기사 내용은 새만금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편집자註



                                                                     < 새만금 군산경제자유지역 이춘희 청장 >
개정 경위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 새만금은 정부의 비전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조성목적이 농지중심에서 농업ㆍ산업ㆍ관광ㆍ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57호, 2009. 0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확대(제2조)
 (1) 새만금사업지역에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시행하는 어항 및 항만
      개발예정지와 항만친수시설 설치예정지를 추가함


 나. 새만금사업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규정 신설(제16조~제19조)
 (1)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제16조)
      연차별 투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사업 개요,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재원 조달계획, 그 밖에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등


 (2) 물사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제17조)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ㆍ고시토록 함
      - 심의ㆍ조정된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
  ※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 적용


 (3) 물사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제18조)
      새만금호의 원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물사용부담금의 산정ㆍ 부과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새만금위원회에서 2년마다 고시한 부과율에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ㆍ부과


 (4) 물사용부담금의 집행(제19조)
      새만금호에서의 쓰레기 수거ㆍ운반 처리에 필요한 경비 등 물사용
      부담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정리


 다. 유보용지를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용지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 신설(제22조)
 (1) 유보용지에 대하여 개발수요가 있을 때까지 농업인 단체 등에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획에 대하여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함

 (2) 임대대상 자격자에게 자기부담으로 임시 개발하여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보용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유보용지에 대해 개발수요 발생시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2개월 전에 개발의사를 농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유보용지(7,530ha) : 2020년까지 개발수용가 불분명한 토지, 잠재적 토지용도 명시
  - 산업용지(FDI) : 1,030ha, 관광ㆍ레저용지 : 1,500ha, 국제업무용지 : 500ha과학ㆍ연구용지 : 2,300ha, 신ㆍ재생에너지 : 1,200ha, 배후도시용지 : 1,000ha


 라.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 (제26조 ~ 제33조)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제26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기준 등]

 (2) 국ㆍ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27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범위, 감면대상, 감면신청, 납부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3)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제28조)
      외국인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전라북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등

 (4)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2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방법 등

 (5)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제30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따라 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자격, 계약방법, 임용기간 및 보수규정 등을 규정함

 (6) 외국의료기간 개설 자본금 규모(제31조)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새만금사업지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50억 원 이상으로 함

  (7) 외국방송의 재송신(제3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모든 지역으로 하며, 외국방송을 재송신 하는 채널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 별로 각각 해당 채널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함

  (8)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제33조)
       외국인 자녀 전용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개정 법안 추진 일정
  ◦ ‘08. 7. 1   농식품부 주관, 개정법률 초안 실무검토회의
  ◦ ‘08.7.11 ~ 12.2 부처간 개정협의 (9회)/ 11개 부처․전라북도
     - 새만금 실무정책협의회(총리실 주관)에서 개정 방안 토론 및 협의
     - ‘08.12. 2 정부 합의안 종합 정리  의원 입법 추진 방침 결정
  ◦ ‘08.12. 5  개정안 초안 확정 및 당정협의 (한나라당 새특위 : 농식품부)
  ◦ ‘09. 1.15  개정안 발의 (진영 의원 등 48명/ 한나라35, 민주12, 무1)
  ◦ ‘09. 4.30  국회의결
  ◦ ‘09. 6. 9  공    포
  ◦ ‘09. 9.10  시    행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 07.12.27 제정 공포(‘08.12.28시행)


  개정 경위
  ◦ 2007년 12월 27일 도민의 희망과 염원속에 탄생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8년10월21일 농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의「내부 토지개발 기본구상」조정에 따라 이를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성 및 미비점 보완

  주요 개정 내용


  총칙 분야(제1조~ 2조)
  ◦ 목적을 농업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규정
  ◦ 기본구상 변경에 따른 유보용지의 정의 및 관리·활용 규정 신설
  - 세부실천계획을 → 종합실천계획(종합적 기본계획 개념)으로 변경
  사업 시행절차 간소화(제15조)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확대(현행 32개 → 46개)
  - 건축위원회 심의, 골재채취 허가, 공유재산 사용, 국유재산 사용, 소방시설,
     주거환경정비, 소하천정비, 지역종합개발, 하수도공사 시행, 항만공사 시행 등


  새만금지역 수질환경대책 강화(제25조~28조)
  ◦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체계적인 개선 근거 마련
  ◦ 물사용부담금 도입, 수질오염원 해소대책 수립 근거 마련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29조~36조)
  ◦ 체육시설 설치 및 부지면적 특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
  ◦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제41조~48조)
  ◦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규정(8개)도입
  - 세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 편의시설 자금지원 등
  ◦ 경자법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지원 규정 도입 
  - 외국어 서비스, 교육기관 설립, 의료기관 ․ 약국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자녀보육시설 설치, 외국대학 설치 등


  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제49조~50조)
  ◦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관공동위원장 체제 등 도입
  - 1인 위원장에서 2인 공동위원장(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추가)
  - 동 위원회 단순 심의 기능에서 심의․의결 기능 확대
  ◦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설치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 정책의 통합․조정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정 법령 추진 일정
 ◦ ‘09. 6. 9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공포
 ◦ ‘09. 6. 9  시행령 개정안 부처 협의
 ◦ ‘09. 7. 7  입법예고
 ◦ ‘09. 7.28  규제심사
 ◦ ‘09. 8.24  법제처 심사
 ◦ ‘09. 8. 2  차관회의
 ◦ ‘09. 9. 1  국무회의 심의 의결
 ◦ ‘09. 9.    공  포
 ◦ ‘09. 9.10  시  행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프로필


성    명 : 이춘희 (李春熙)
생년월일 : 1955. 12. 6
가족사항 : 처, 1남 2녀
병역사항 : 육군 병장


학    력
′71. 3 ~ ′74. 2 - 광주제일고등학교
′74. 3 ~ ′78. 2 - 고려대학교 (행정학, 행정학사)
′79. 3 ~ ′85. 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행정학석사)
′03. 2 ~ ′07. 2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 도시학박사)


주요경력
′08. 3 ~ ′08. 8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06.11 ~ ′08. 2 - 건설교통부 차관
′06. 1 ~ ′06.1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03. 7 ~ ′04. 4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단장
′03. 3 ~ ′03. 7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02. 3 ~ ′03. 1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01.10 ~ ′02. 3 - 대통령 비서실 건설교통 비서관
′01. 1 ~ ′01.10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장
′00. 5 ~ ′01. 1 - 건설교통부 고속철도 건설기획단장
′78. 5 ~ ′97. 1- 건설교통부 서기관, 사무관, 21회 행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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