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美 정박 선박 '임시보호명령'으로 한숨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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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美 정박 선박 '임시보호명령'으로 한숨 돌린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6.09.1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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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김민수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으로 미국에 정박하는 선박을 채권자에게 압류당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요청과 관련해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요청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으며, 곧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지게 돼 미국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의 주요 항구 주위에는 4척의 한진해운 선박이 있으며, 압류 우려 때문에 정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등 화주들은 정해진 날짜에 화물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사진=코리아포스트 자료사진.

이날 청문회에서 한진해운 측 변호사인 일라나 볼코프는 하역 작업 비용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진해운을 관리 중인) 한국 법원이 미국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다"면서 "4척의 배에 실린 짐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미국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역업체와 하역근로자에게 비용을 정상적으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하역근로자들은 작업을 하더라도 비용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볼코프 변호사는 또 미국 항구에서 이미 하역됐거나 현재 하역 직전인 컨테이너와 관련해서도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잘 도달하도록 화주들과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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