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한진해운에 파산보호 임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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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한진해운에 파산보호 임시 승인
  • 피터조 기자
  • 승인 2016.09.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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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피터조 기자] 한진해운이 미국에 신청한 파산보호를 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승인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당분간 압류 우려 없이 미국 항구에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게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지난 2일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셔우드 판사는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한진해운의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산보호는 한국에서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미 파산보호법의 보호 아래 당분간 압류 우려 없이 미국 항구에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채권자들의 압류 가능성 때문에 선박들을 입항시키지 못한 채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 항구 등 인근 해상에 대기시켜 왔다.

다만 이번 판사의 명령이 선박에 실린 화물의 하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정박한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의 항만 하역업자와 운송업자 등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컨테이너의 하역과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셔우드 판사는 법정에서 "물류 문제가 상당하다"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서 화물을 하역하려면 상당한 인력, 시간,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진그룹은 6일(한국시간)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1천억원 조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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