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절차 간소화
상태바
유럽여행 갔다 사온 물건, FTA 혜택 절차 간소화
  • 박영심 기자
  • 승인 2016.07.27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리아포스트 박영심 기자] 여행자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물건을 사올 때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7일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EU산 물품을 구입해 입국할 경우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적어 세관에 제출해야 해 불편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종이에 서명과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영수증과 상업서류는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갖고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를 수입할 때의 원산지 표시 방법도 바뀐다. 의자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돼있던 것을 소매용 최소포장에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성실 중소기업이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무담보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지원대상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특허보세구역에서 벌어진 가벼운 과실에도 운영인에게 과도한 행정제재를 하던 것을 완화해 업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