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M&A 불허…남은 선택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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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M&A 불허…남은 선택은(종합)
  • 유승민 기자
  • 승인 2016.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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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사실상 무산…양 사 간 책임 공방 가능성
▲ 제동걸린 CJ헬로비전 인수

[코리아포스트 유승민 기자] 기업결합을 통해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017670]과 CJ헬로비전[037560]의 꿈이 사실상 무산됐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장장 7개월을 끌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불허'로 최종 결론이 나자 충격에 빠졌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불허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방송·콘텐츠 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설명했음에도 '독과점' 양상이 심화한다는 정부 판단을 뒤엎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건질 것이 없어진 M&A 추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더는 정부에 기대를 걸기 힘든 상황이다. 남은 절차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갔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불허'가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가 없게 돼 다른 두 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해진다.

미래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심사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강력히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다. 양사가 M&A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며 얼마나 성실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부처 심사를 통해 가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자체가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양 사가 인수·합병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공시한 합병 계약서를 보면 정부기관의 승인·인허가가 확정적으로 거부되거나 승인이 나더라도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공정위의 인수 불허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 양 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계약 무효화는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

하지만, 누가 어디까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두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은 다분하다.

공정위의 결정을 두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미 온도 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CJ헬로비전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합병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미래 전략도 불투명해졌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를 발판으로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첫 단추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CJ헬로비전은 침체에 빠진 케이블TV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경영진 등을 둘러싸고 내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새로운 M&A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유선방송사나 IPTV와의 인수합병을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투자 동력이 새로 생기면 이합집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합병 불허로 SK텔레콤의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유료방송과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주체인 SK브로드밴드는 IPTV시장에서 KT에 이어 점유율 2위, CJ헬로비전은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양 사는 공동 입장 자료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가져올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 심화, 소비자 후생 저해 등을 크게 우려해 이번 인수·합병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공정위의 결정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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