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페, 메뉴판에 '유기농 커피' 허위 표기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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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카페, 메뉴판에 '유기농 커피' 허위 표기해 판매
  • 원아름 기자
  • 승인 2016.07.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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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포스트 원아름 기자] 일부 소규모 카페 등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커피를 '유기농 커피'라고 허위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커피, 아이스크림, 제과 등 제품을 '유기농'이라며 판매 중인 전국 휴게음식점 8천여곳을 집중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커피전문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대체로 유기표시를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농관원은 전했다.   

이 가운데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커피나 허브차, 유자차 제품명에 '유기농'이란 단어를 사용해 판매한 4곳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제품명 일부로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완제품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고, 판매점에 인증서를 비치해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유기원료 함량이 제품 중량의 95% 이상인 제품을 의미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표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원재료의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경우에는 제품명 등 주 표시면을 제외한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구입 시 인증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된 인증정보가 의심스러울 경우 가까운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품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확인하려면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또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이용하면 된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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